장례식장도 적출물배출업체 지정…용기 흰색으로 통일

하반기부터 장례식장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로 지정돼 탈지면 등을 적출물로 처리해야 하며, 태반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병원이나 업체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골자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병원에서 발생하는 태반을 엄격 관리하기 위해 배출 병원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병원-처리업체-재활용업체' 사이에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태반의 수량과 중량을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성 폐기물을 장기 보관에 따른 2차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처리업체 등의 보관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 우려가 없는 무기성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새로 지정, 탈지면 등 발생되는 적출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감염성 폐기물 용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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