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 의료행위…화상 등 국민건강 위협

뜸 시술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한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 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뜸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협은 효능이 우수한 뜸시술도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위험천만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뜸 자가치료도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에 따라 시술돼야 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명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또한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김춘진 의원에게 법안 발의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