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라면·음료·햄버거 대상…우수식품도 인정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국민안심 식품·의약품 관리기반 구축에 나선 식약청과 복지부가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꼽히는 과자와 햄버거, 라면 등에 대한 광고금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은 우수식품으로 정해 녹색 등의 색상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열량·저영양식품과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는데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과자와 음료, 가공식품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안은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장 형태가 유지된다면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의 인기품목 다수와 농심,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오뚜기 등의 라면제품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회 분량이 200㎉ 이상인 과자 등은 학교내 판매가 제한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를 금지하고 라면과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도 500㎉가 넘을 경우 동일한 판매·광고 제한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되며 이밖의 시간대에도 어린이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포함됐다.

현재 마련된 방안대로 고열량·저열량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광고·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간식으로는 1회 제공량(1 serving)이 200㎉이상이며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제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사대용 식품으로는 나트륨 성분이 600㎎이상 들어 있으면서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 이상이거나 나트륨양이 많지 않더라도 1000㎉ 이상인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량 외에도 당이나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간식 또는 식사대용 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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