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신고전화도 반드시 기재토록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원료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은 복합원재료 제품 등에 대해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대기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고추장’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개선의 일환으로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특히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포장지에 ‘1399’의 표시를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승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이에 앞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식품회사가 이를 은폐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식품포장 겉면에 ‘식약청 소비자신고센터 번호 1399번’ 표기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신 위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6호’는 제품마다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 및 처리방법의 표시 일환으로 고객센터나 고객상담실의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생쥐깡’의 경우처럼,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사건 은폐를 위해 이물을 회수해가는 데에만 급급할 뿐, 추후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식약청에 대한 보고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소비자가 1399번으로 이물질이 나온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은 ▲신고자로부터 이물을 직접 회수 이물의 일부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하게 하거나 ▲신고자로 하여금 충분한 사진을 찍어놓으라는 등의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한 뒤, 업체에 연락해 이물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제조 회사의 ‘이물보고 의무 해태’와 ‘사건 은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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