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다진양념·참기름·갈비탕등 유통

검찰, 식품위생연구소 소장등 구속기소

식용으로 부적합한 다진양념과 참기름, 갈비탕, 만두, 불고기 등 13개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식품위생연구소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연구소는 특히 부적합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으며 검사를 의뢰한 업체는 문제제품을 시중에 그대로 유통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식약청의 지정을 받은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65개나 돼 과다ㆍ출혈 경쟁으로 부실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식약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식품회사로부터 용역 받은 식품위생검사의 결과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식품연구소 정모 소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D연구소 및 이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8개 식품회사 대표 및 공장장, 법인 1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제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도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소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입증 가능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연구소는 2006년 1월부터 올들어 6월까지 8개 식품회사로부터 위생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식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이들 회사에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테니 거래를 계속하자며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매출액 20억여원으로 업계 5위권인 이 연구소는 이 기간 110여개 업체로부터 12만여건의 식품에 대해 검사 용역을 받았으나 이 중 95%에 달하는 11만4000여개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등의 이유로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고 적합 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검사를 의뢰받은 식품 중 5%인 6000여개 식품만 실제 검사했고 이 가운데 3%인 180여개 식품에서 실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수거ㆍ폐기 처분 대상이 됐는데도 적합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전량 회수,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D연구소를 통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된 식품은 C사의 냉동만두, I사의 참기름, W사의 뚝불고기 등 13개 품목에 이른다.

특히 C사 만두의 경우 1g당 기준 세균은 10만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110만마리를 8만8000마리로 조작했으며 W사 불고기는 1g당 대장균 기준치가 10마리 이하여야 하지만 측정 결과 810마리가 나왔지만 대장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회사도 이해관계를 같이 해 동조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연구소장인 정씨는 식품회사들로부터 검사비용을 못 받거나 이후 다른 식품에 대한 검사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연구소 분석실장 등 실무 연구원들에게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라고 지시했으며 검사 수수료의 33%~45% 정도를 용역수주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나눠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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