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과연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고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을까?

제약협회 이사회가 30일 결의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3개항의 결의내용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의약품 거래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현실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같은 시각을 의식,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에서 “유통부조리정보센터 등이 유명무실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센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언론에 거론되는 제약사에 대한 조사 및 공정위 고발 등 결의내용이 명분 쌓기 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조사할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왕에 언론에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거명된 업체들”이라고 밝혀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업계 내에서는 대표적 제약사가 두루 끼어있는 ‘리베이트 5개사’가 입초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제약협회의 소신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제약협회의 이번 결의가 대내외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예외없이 문제업체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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