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데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됐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와 관련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8일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됨에 따라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은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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