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요일별로 민원행정상담제 및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입식품민원편람을 민원실에 작성!비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부터 민원업무중 서류검사는 1.5일 이내, 관능검사는 2일 이내, 정밀검사는 7일 이내, 무작위표본검사는 4일 이내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입식품에 대해 유형별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원료사용 기준 등 점검기준을 마련, 업무에 효율화하고 오는 2월중에는 수입식품 위해 정보집도 발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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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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