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의약품!식품 등 관련업종 대책 마련 시급

중기청, PL법 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기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조물책임(PL: Products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확립되고 현재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제도.

중기청은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 및 PL대응활동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히고 *업종별 PL대응메뉴얼 개발!보급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PL컨설팅 지원 *시험!연구설비 개방 *PL대책 추진시 정책자금 지원우대 *PL 정보제공 강화 *PL단체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등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 신충교 사무관은 "인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용구, 의약품, 건강식품 분야 등은 PL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95년부터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업종별 단체에서 자체 지원반을 신설해 회원사들에게 대비책 마련, 권장안 배포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사무관은 "특히 의료용구의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진의 잘못'인지 '의료용구의 하자'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단체에 분쟁 발생시 제품결함 시험분석!검사 등의 업무협조를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관련단체 한 인사는 "현재 PL법과 의료기기산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분석 하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PL법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소비자의 만족도와 의료기기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recall제 도입'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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