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항소법원(워싱턴 D. C.)이 지난달 30일 항우울제 `푸로작'의 특허보호 기간을 2년 이상이나 단축한 작년 결정을 재차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조만간 푸로작의 제네릭 버전이 미국시장에서 출시될 전망이다.

동 법원은 지난해 8월 `이중특허'(double patenting)를 이유로 2003년 12월 만료 예정인 푸로작의 특허를 무효화했으며, 이에 일라이 릴리가 10월 동 법원에 재심을 청원했었다. 릴리는 다시 심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대안이 있으나, 승산이 희박하다고 증권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바(Barr Laboratories)社는 푸로작의 특허가 만료되는 올 8월 3일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카피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면 푸로작의 매출은 최대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허성렬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