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금년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2만6,000여명의 피부양자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23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피부양자 상실예 정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상실예정안내문을 받은 뒤 피부양자의 부양요건(동거)이 변경된 경우와 동거하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피부양자 관련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월 3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월부터는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 건전화 및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과 11월에 소득있는 피부양자 58만4,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작년 12월기준 856억원의 보험재정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인정요건에서 제외되는 자를 확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녀 및 부모가 있는 손자녀 및 남편이 있는 며느리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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