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 골프장!스키장 등서 판매 가능

25일부터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등에서 일반약(안전!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약사법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25일자로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골프장이나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등d서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 일반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이나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등을 의약품판매 특수장소로 지정했으며, 매약으로서 구급용의약품을 '일반약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감독케 하고 특히 취급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리인이 취급하지 않토록 했다.

이밖에 선박소유자 및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선박내에서만 사용토록 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의약품의 구입 및 취급현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취급자에게 제출토록 하되, 항해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를 그 해 1월 20일 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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