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땐 자격정지 15일-2차 위반땐 30일

복지부 규제심사委, 행정처분규칙개정안 의결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정부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확정·고시키로 했다.

앞서 열린 복지부내 자체 규제심사위 회의에서 대다수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보였으나, 의료계 대표는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 기재사항 및 서명·날인,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서 '경고'로 낮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을 조치토록 했다.

규제심사위는 아울러 최근 심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한 경우 종전 '자격정지'처분에서 '영업정지'로 처분내용을 변경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내 규제심사위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가 늦춰진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경이면, 규개위 심사 및 확정·고시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확정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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