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이하 요양기관 관련 의약단체 통한 대행청구만

앞으로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자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 공포일로부터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가 허용되므로 지금까지 상당수 요양기관이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오던 관행은 앞으로 일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관련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를 허용하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대행청구업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행업소가 수수료 수입을 높일 목적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부정청구사례가 확인되는 등 건보 재정누수의 한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및 치료내용 등 개인비밀이 외부에 누설될 염려 등으로 논란이 돼 왔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31일 발표한 건보재정안정대책에서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를 금지토록 하고, 다만 관련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대행청구만 인정키로 하고 이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반영키로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건보재정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대신해 대행청구를 할 수 있는 관련 의약단체는 의료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 포함) 또는 약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 포함)이며, 특히 대행청구가 인정되는 요양기관은 대행청구사실을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심사평가원에 통지한 뒤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를 하거나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벌칙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배종성 서기관(보험관리과)은 "이 법 공포이후 요양기관이 관련 의약단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대행청구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관련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대행청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