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 2%이하도 표시규제에 포함

김효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각종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맛과 향을 낸 우유, 빙과류, 과자, 음료, 육가공품, 유제품 등의 제품명이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포함된 원재료 함량이 2% 이하인 식품은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는 인공 색소나 첨가물만으로 특정 과일 등의 맛은 물론 향을 내는 식품을 마치 해당 식품 자체를 원 재료로 한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인공 첨가물만을 사용해 ‘바나나 맛’ ‘딸기 맛’으로 제품명을 표기해도 별다른 제재를 없이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식품에 포함되지도 않은 재료를 식품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첨가물만으로 만든 바나나 맛을 내는 우유를 ‘바나나 우유’ 또는 ‘바나나 맛 우유’ 등의 제품명으로 표시하거나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합성 착향료와 색소 등 인공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경우 그 맛을 내는 원재료 명칭을 제품 이름이나 용기·포장의 표시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재료 함량이 2% 이하인 식품은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공 첨가물만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맛 우유’로 직접 표기하는 것은 마치 실제 바나나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나온 우유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로 보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극히 미미한 소량의 원재료만을 사용해놓고도 이를 제품의 전체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보고 2%이하의 원재료 사용 시 용기나 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성분을 소량 사용하거나 전혀 쓰지 않고도 제품명이나 이미지에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법을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