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비스 제공…허가심사 단순업무 이관 목표

식약청-제약계 우호적 관계 '산물' 평가…기대감 높아

식약청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제약사들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약품 상담센터(가칭)가 제약협회內에 설립된다.

윤여표 식약청장 부임후 이어지고 있는 식약청-제약업계간 우호적 관계의 산물로 평가되는 상담센터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상담센터는 설립초기 1~2년 동안은 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 허가·심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유권해석, 질의회신, 행정지시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제약협회 박형인 의약품허가 상담센터 준비반 반장은 "식약청에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식약청의 답변이 오는 대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일반적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선 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 상담, 협회에서의 대면상담을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협회를 경유해 식약청으로 전달되고 해결책이 찾아지는 순서를 밟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가 설립 1~2년후 자리를 잡게되면 정보 서비스 및 허가심사에 관한 간단한 업무까지도 수행한다는 목표이다. 상담센터 운영 후 센터의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평가결과와 전문인력확보 등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 허가심사업무 등 식약청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서 위임받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담센터가 원활히 자리잡을 경우 식약청의 단순 반복 민원업무의 일부를 제약협회에서 수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허가·관리 행정의 표준화 유도 등을 통해 식약청 행정업무의 효율증대도 예측되고 있다. 조직, 인력, 예산, 상담 공간 등 구체적 골격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상담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윤여표 청장 부임후 각종 규제 개혁, 신속행정처리 등으로 식약청-제약사간 우호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식약청과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제약협회가 이해를 같이해 만들어지는 이번 상담센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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