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구강청정제 등 기획검사 대상 분류

식약청은 올해 총 2,300개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을 수거해 품질적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00개 품목은 기획검사 대상품목으로 분류, 치약·구강청정제·화장품 등 국민 다소비품목과 최근 3년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처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800개 품목은 자율수거품목으로 시중유통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기획조사품목의 경우 본청은 패취제·식물성추출물제제·기능성화장품을 맡고, 서울청은 내용액제·경고제, 부산청은 점안제·치약·구강청정제·콘택트렌즈용품, 경인청은 체외진단용시약·화장품, 대구청은 과립제·외용액제를 맡는 등 품목별로 조사를 분담해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품질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무 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한편 대외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이 집계한 '2001년도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동인당제약 피고셉액 등 총 71개 의약품이 행정처분된 가운데 이중 허가취소된 제품만해도 24개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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