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부담만으론 양질 수련교육 한계

국내 의학 발전과 미래의 의료를 책임지게 될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련비용을 현행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기보다 정부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대부분 선진 외국들의 경우 전공의 수련 업무를 국가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서는 진료 업무에 국한시킴으로써 전공의 교육에 따른 수련 비용을 사실상 수련병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병협(회장 라석찬)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 요로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의 정부 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만을 지원하도록 하되 나머지는 교육세 등 목적세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이 건의 내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필요한 교육재정을 더욱 확대지원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히고 “그러나 수련병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는 이들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시행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과 한계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약 2,700명의 인턴(연봉 2,000만원 수준)과 약 1만1,500명에 이르는 레지던트(연봉 2,800만원 수준)에 소요되는 총 수련교육 비용은 간접비용(의료기기 구입 및 유지비, 관리비, 학술비, 도서잡지비, 연수교육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65년부터 사회보험과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미국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를 통한 국가 부담이 70%, 메디케이드(저소득층 환자 대상)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에 국가에서 30%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병원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1984년 DRG체계로 전환되면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간접 비용까지도 정부서 지불하고 있는 등 전공의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세금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일본서도 오는 2004년부터 전공의의 교육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직종의 전공의 교육수련 업무가 연구부문은 물론 질 높은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교육적 재정 지원은 전문한 실정”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위한 전액 국고 지원이나 일부만을 부담하되 나머지는 교육세 등 목적세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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