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 증상 지속·악화시에 한해 처방토록

영아·고령이나 합병증 고위험 환자는 우선 처방

NICE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에서 호흡기 감염(RTIs)에 대해 항생제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소(NICE)는 호흡기 감염 소아·성인 환자에 대해 항생제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조금 기다렸다 처방한다 해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며 무턱대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급성 중이염, 급성 인후통, 인후염, 급성 편도염, 감기,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기침, 급성 기관지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무조건적으로 처방하면 안되며, 일단 기다렸다가 증상이 지속되거나 크게 악화될 경우에 한해 처방해야 한다.

단, 양쪽 귀에 급성 중이염이 있는 2세 이하의 환자, 귓물이 생긴 급성 중이염 소화 환자, 급성 인후통 및 편도염 환자 중에서 3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할 경우엔 즉시 항생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폐렴, 유양돌기염, 편도주위 농양 및 연조직염, 안와내이물 또는 두개내 합병증의 징후·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

아울러, 심장·폐·신장·간·신경근육 질환, 면역억제 상태, 낭성섬유증,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도 즉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급성 기침 환자 가운데서 전년도에 병원입원, 당뇨, 울혈성 심부전, 최근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복용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해당할 경우 항생제를 즉시 처방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경우엔 하나 이상만 해당해도 된다.

한편, 작년 영국인의 1/4이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의사를 방문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항생제가 총 3800만건(약 3억4900만달러어치)이 처방됐는데 이중 60%가 호흡기감염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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