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 메디케어 지급액에 인센티브 지불

美 보건복지부

미국에서 의사의 전자처방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메디케어 보험수가에 전자처방 이용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전자처방을 이용하는 의사는 메디케어 지급액에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전자처방을 사용하지 않을 시 지급액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처방을 사용하는 의사는 메디케어 환자의 처방수가에 대해 2009~2010년간 2%, 2011~2012년간 1%, 2012년에 0.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2012년 이후에도 전자처방을 도입하지 않는 의사는 메디케어 급여로부터 2012년에 1%, 2013년에 1.5%, 2014년에 2%가 삭감된다.

이같은 조치는 의사가 전자처방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데 3000달러(한화 약 350만원), 운영하는데 매달 80~400달러(8만~4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따라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매년 약물 조제·투약 실수로 150만건의 상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자처방이 확산되면 이같은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5년간 1억56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처방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읽기 쉬우며 필요한 모든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나 약물상호반응을 체크할 수 있고 환자가 약을 지시대로 잘 복용하고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정의의 10%가 컴퓨터를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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