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 담합척결에 초점…현실적용 적합성 검토

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들은 개정 약사법 통과이후 이루어진 하위법령 개정에 약사회가 적극 대처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23일 제6차 전국시도지부장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개정약사법 하위법령에 약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시켜 현실법령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세부사안까지 논의·검토해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담합과 관련한 약사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따른 태스크포스팀(이하 TFT)의 검토내용에 대해 각 지부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석원 약사회장은 담합척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현재 가동중인 TFT가 두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회원들이 겪고있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현실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태스크포스팀(팀장 문재빈 부회장)은 이와 관련 담합에 대한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몇 %까지 집중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1일 처방전 75~100건이 넘은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수용률이 70%를 넘으면 일단 담합의혹에 두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위장직영약국에 대해서는 이같은 기준치와는 별도로 정해두기로 했으며, 사실상 담합이 아니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도 검토하는 등 정상적인 분업정착 활동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한 예외규정도 고려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담합 유형의 설정과 관련하여 설정기준의 적합성 여부가 회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장시간 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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