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 원장에 직접보고-내부고발 등 체제 도입

단, 재교육프로그램 도입은 5%…재정적 지원 절실

일본에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병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의료안전관리조직에 전임자를 둔 병원은 지난 2003년 24.7%에서 올해 69.3%로 증가해, 의료의 질을 높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병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지케카이의대 한 병원에서 복강경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03년 12월 당시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성 장관이 긴급 의료사고대책 마련을 호소, 병원이 안전체제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사고 등을 원장에 직접 보고하거나 내부고발이 가능한 체제를 도입한 병원은 2003년 39.5%에서 올해 91.0%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환자의 치료방침을 여러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체크하고 있는 병원도 90%가 넘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인재나 외부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은 18.7% 증가했지만 29.6%에 그치고, 의약품 등이 잘못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 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은 21.0%에서 48.5%로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자를 다른 환자와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철저한 본인확인’도 12.6%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한 의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병원은 여전히 4.9%로 낮았으며,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는 병원도 40%에 달했다.

정부의 의료비 억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병원이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한 사립병원은 “정부가 의료기능에 대한 비용산정을 지나치게 낮게 고려하고 있다”라며 “안전과 질적 향상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생노동성은 차기 정기국회에 의료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중립적인 기관에 판단을 맡김으로써 의사과 병원, 그리고 피해자측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발방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 법안제출에 앞서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가 경찰에 신고할 때의 기준을 ‘일반 의료행위를 크게 일탈한 경우’로 규정하는 등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사고조사위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경중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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