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R 참여 등 화장품 규정 국제조화도 추진 예정

식약청 김은정 화장품평가팀장 밝혀

“화장품 규정의 국제조화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업계 영업 차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방법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은정 화장품평가팀장은 “온라인을 통한 심사서류 접수, 기능성화장품 비고시 품목과 고시품목의 심사체계 분리, 고시품목 확대 등으로 과거보다 기능성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은정 화장품평가팀장은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시스템이 비고시 품목은 화장품평가팀이, 고시품목 변경심사 등은 의약품안전정책과에서 분리 접수한 후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는 체제로 운영중”이라며 “이 시스템 도입이후 법정심사 기간을 초과하는 심사지연 건수는 단 한차례도 없을 정도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속도가 빨라진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들어 허가된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가 지난 5월말 기준 1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시품목 확대 및 심사방법 개선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월별 심사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중 안전성 유효성과 무관한 제품명, 제조방법, 저장방법, 사용기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서류 간소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크네, 아토피 등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품목은 최소한의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해 심사제도 혁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팀장은 “하반기부터는 기능성화장품 고시품목의 주성분 함량 범위를 지정하기 보다 허용가능한 범위를 설정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심사업무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기능성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의 ICH처럼 화장품의 경우도 일본, 미국, 유럽국가 중심으로 ICCR(화장품규정국제조화회의) 논의 내용이 앞으로 통상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정부와 업계가 ICCR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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