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강화-경쟁력 향상-경영효율성 제고 등 추진

■병원 활성화 종합대책 어떤내용 담고 있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의 외래환자는 의원에 비해, 입원진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가격과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그만큼 병원수입이 줄어듦으로서 급기야는 최근 중소병원의 폐업률이 6.5%에 이르러 병원 경영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병원의 경영난은 의료공급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병원 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의료정책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를 포함해 범정부차원에서의 병원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지원하는 한편, 이번에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15일 밝힌 병원 활성화대책 주요 내역.

-자율성 강화방안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현재 9개 이상 설치해야하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는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 과목으로 완화하면서 1개 과목은 병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합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진료과목은 현행처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지만, 필수진료과목이외의 과목은 전속된 전문의가 없어도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에 의해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현재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종합병원의 시설임대를 통한 의원개설 허용=금년 2월부터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해 별도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합병원이 보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종합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시범사업 실시=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허가 병상 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요양병동에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병원에 비해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동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2년 중에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인력기준 및 선택진료제도 개선=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을,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간호사와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1/3이상을 둬야 하는 조산사에 관한 인력기준을 관련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택진료시 환자에게 부여하고있는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권을 주치의에게 위임해 주치의 책임하에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경과)중 80%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의사는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택진료항목과 비용산정기준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쟁력 향상방안
△전문병원 활성화=대도시지역의 중소종합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종별가산율을 상향적용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병원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병원계 내에서 일부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병원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기술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병원의 전문병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방병원 및 취약지역 병원 활성화=동네 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개방병원은 작년 4월부터 30개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추가로 배치하고, 개방병원관련 수가조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 병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8%)를 적용하던 재특자금을 변동금리('02 1/4분기 5.91%)로 전환하고 재특자금과 농특자금의 상환 및 거치기간을 연장(재특자금 상환기간 5→10년, 농특자금 거치기간 5→10
년)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약지 병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기준 개선 및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중소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고도 지원자가 없어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 모병원인 대형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대형병원에서 이론과 교육중심의 수련을 받고 중소병원에서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게되므로 수련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병원에 대해서 금년 중 6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중소종합병원의 인력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하=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있어 종합병원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종합병원은 일률적으로 총액의 50%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대학병원)은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는 부분은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 조정해 상쇄시켜나갈 방침이다.

현재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대학병원)은 급여비용총액이 2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와 6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2만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진찰료총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상대가치체계 개선=종합병원의 입원료를 1일 2만,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입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 금년중에 '상대가치기획단'을 구
성해 상대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입원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절감액의 30%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효능이 좋은 저가의약품 구매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금년 1분기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우선 실시한 뒤 종합병원과 병원급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 및 병원경영평가단 운영방안
금년 중 총 161억원의 재특 및 농특자금을 확보해 병원 활성화대책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내에 병협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병원경영평가단'을 가동하면서 병원 활성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병원계의 경영상황분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병원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