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內 의원 개설 허용·전문병원화 촉진

필수진료과목 축소-개방형 병원 장려

앞으로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되고, 모든 종합병원내의 일부 시설을 임대해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규모는 병원급이지만 의료기술은 대학병원급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제가 도입되며,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동네의사가 공동 활용하는 개방병원제 또한 종전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소 종합병원들이 의사 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진료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병원운영상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앞으로 의료제도를 전행적으로 검토해 의료기관의 구조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선택진료제가 주치의와 진료지원과 의사간의 진료연계가 불가능해 병원 진료체계의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 80%만 가능함으로써 의료기관내 내부갈등을 초래시켰다는 지적을 감안, 향후 소비자단체대표와 병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5월중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 80%에 한정하는 제한규정은 폐지하되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비용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9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는 내과와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 과목으로 완화하면서 1개 과목은 병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종합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해 별도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합병원이 보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여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도시지역의 중소종합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이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상향 적용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병원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병원이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고도 지원자가 없어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 모병원인 대형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금년부터 시범 운영토록 했다.

앞으로 이 같은 병원군별 총정원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대형병원에서 이론과 교육중심의 수련을 받고 중소병원에서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그만큼 수련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는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중이나 금년 중으로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병원에 대해 60명의 공보의를 배치토록 함으로써 중소종합병원의 인력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종합병원의 입원료를 1일 2만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입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금년중에 '상대가치기획단'을 구성해 상대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입원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절감액의 30%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효능이 좋은 저가약 구매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시설이나 인력 등 의료자원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이 높아진 의료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의료기관의 운영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요소들을 대폭 제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구조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계에서도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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