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담합추정기관 분류…공단-수진자조회 방침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자로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것을 기점으로 의약분업 관련 담합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처방전 집중도가 50% 이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심사와 실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처방전 집중도 상위기관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단체)이 담합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확정될 처방전 집중도 기준에 의거, 처방전 집중 현상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담합 추정기관으로 분류, 입체적인 집중감시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본지 1월 11일자 참조)

특히 심평원은 한 곳의 약국에 의료기관 처방전이 50%이상 집중될 경우 현지심사는 물론 이 곳을 실사대상기관으로 분류, 담합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처방전 집중도 50%를 기준으로 5%씩 구간을 설정, 현지심사 및 실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내달까지 처방전 집중도 프로그램을 가동, 구체적인 기준 및 감시대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건보공단은 이 달부터 본부를 중심으로 처방전 집중도 상위기관 등 담합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뒤, 이를 전 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조제가 불일치되는 진료건과 함께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 건보급여비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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