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네트워크 극대화...농약살포·가지치기 등 규정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규정 마련
도심 가로수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 가로수가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국토 녹색 네트워크의 연결 축으로서 가로수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수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염화칼슘이 섞인 눈 더미를 가로수 보호틀 내에 적치하거나 상단부에 전기·통신 시설이 없는데도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는 등 비생태적으로 관리된 경우가 많았으며, 도심지의 녹색축 역할도 부족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은 가로수를 도시의 녹지공간과 녹색네트워크 축 기능을 극대화토록 하고 가로수 관리청별로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 단위의 가로수 조성·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의 기후, 토양, 역사, 문화에 적합한 친환경·문화적 향토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하고, 단절된 도시 내 녹지간, 녹지와 하천간 생태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 우선 가로수를 조성토록 했다.

또 도시 녹지량의 최대화를 위해 교목, 관목, 초본류의 다층구조 식재, 병해충 방제시 가지치기, 갱신 등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수질·토양 등 생태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농약을 최소량으로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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