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특별감시단, 분업 관련 약사감시 결과 밝혀

지난 한해동안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감시활동 강화로 전국 약국 1,182곳이 영업정지(행정처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작년 11월말 현재 의약분업 위반 등 관련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182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725곳)보다 무려 63%(457곳)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의뢰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190건)보다 147건이 증가한 335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활동 강화로 의약분업 관련 위반적발 건수가 상당폭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작년말 특별감시단이 해단식을 갖고 해체됐지만 조만간 예산을 재확보, 특별감시단 발족과 함께 강도 높은 제2차 감시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지리적 여건으로 산간이나 오!벽지 등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없어 특수장소로 지정한 곳은 신규 24곳, 취소!정지!해제 118곳으로 총 지정건수는 1,040곳에 달했다.

이 같은 특수장소 지정은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지역 이장이 관할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구급약에 한해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특히 콘도나 스키장들도 인근 약국개설자의 책임아래 작년말 입안 예고한 고시에 의해 금명간 특수장소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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