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위임 대통령령 공포...새해 1일부터 시행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권이 식약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본청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모두를 올 1월1일부터 각 지방청으로 위임시켰다.

이같은 업무 위임은 지난달 31일 공포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71호)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편 {최근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자양강장제!비타민미네랄제제,외용스프레이파스 등 3개품목은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GMP적격지정업소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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