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대 대상…도입시기는 대학 자율 결정

신입생 MEET 실시…졸업땐 의무석사 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우수의학자 양성 차원서 지난 85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의학전문대학원제도(4+4학제)가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일 2003년부터 전국 41개 의대 및 11개 치대를 대상으로 의·치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03학년도부터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대학 자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오는 14일과 15일 전국 의.치대 학장회의와 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주요시안에 의하면 우선 2003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4+4)를 도입하는 대학은 2003년부터 의예과 학부과정을 폐지한 뒤 2005학년도부터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조기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의학교육입문시험(MEET: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거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단,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학은 2009년까지 대학별 여건에 따라 ▲현행 의과대학 체제(2+4학제) 또는 2+4학제 및 4+4학제를 병용 할 수도 있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석사(Ph.D)와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무 석·박사(D.M.Sc)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분리 돼 연구전문의사와 진료전문의사로 구분 배출되며, 4년 과정 중에는 의사의 기본 자질을 테스트하는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과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이 실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시에는 의무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생명의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원에 한해 6~8년 과정의 학문연구 복합학위 과정(M.D-Ph.D)이 개설되며, 재정 지원 및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위소지자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육기간이 8년(4+4)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병역의무 연기기간을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하는 병역관련 법규 개정을 마쳤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MEET 개발, M.D-Ph.D 복합학위 과정 도입 등 전문대학원 정착에 필요한 총 589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의·치 대학별 도입방안은 내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도입의사를 밝힌 대학은 6∼7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