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술 등에 2주~1개월 ‘초조기심사제도’ 도입

줄기세포 관련특허 점유율 13%로 美 56%와 큰 차

일본에서 바이오기술이나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가 빨라진다.

일본 특허청은 첨단기술분야의 특허심사를 2주~1개월 만에 끝내는 ‘초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연구기관 사이에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특허 취득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조기심사제도에 비해 심사기간을 1개월~2개월반 단축시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력한 기술로서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본 청에 소속돼 있는 ‘이노베이션과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연구회’가 내달 마련하는 보고서에 이 제도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등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일본이 세계에서 리드하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초조기심사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이 최근 공개한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에 따르면 1980~2005년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중국에서 출원된 1만306건 가운데 미국의 특허출원 수가 5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19%, 일본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재생의료 등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관련특허로, 배아줄기세포나 iPS세포 등 만능세포와 골수 등에서 채취하는 성체줄기세포도 포함됐다.

단, 미국은 1980~1997년 68%이던 점유율이 1998~2003년에는 53%로 감소했으나, 유럽은 17%에서 20%로, 일본은 7%에서 14%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내 출원이 많고 구미와 한국, 중국 등 해외 출원건수는 타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구미에서 점유율은 전체 출원 수의 약 5%에 그쳤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기초연구를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해외출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iPS세포에 대해서는 “주변기술을 포함한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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