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최종안 입안예고…1차 7개 약효군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참조가격제를 내달초 최종안 입안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안정'과 '환자부담'의 양면적인 시각에서 본인부담 상한선인 평균가의 배수결정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으며, 약제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효능군별·성분별 평균가의 1.5∼2배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26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복지부 기자실에서 참조가격제 반대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복지부는 당초 보험자부담 상한제의 1차 적용대상 효능군으로 제산제 등 11개 군으로 계획했으나 검토과정에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정신병 등 4개군을 제외시킨 7개군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며, “현실적인 제도안착을 위해 시행시기를 한 달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정부는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선을 평균가의 1.5∼2배 사이에서 조율 중에 있다”며 “금명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참조가격제 관리지침을 마련, 내달초 최종적인 안을 마련, 입안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대상 효능군 선정과 참조가격 기준 설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같은 제반 문제 등을 오는 8월초까지 입안예고,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시에는 총 11개 약효군에 8,000여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만성질환 치료제는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처음에는 제외시키고, 단기적 일반 질병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특히 KRPIA는 특허 의약품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과의 형평과 국민 감정 등으로 볼 때 이를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의사협회는 의사의 약 처방에 제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가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시민단체가 비용 효과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단기간 보험재정만 보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 처방 흐름을 바로잡는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을 위해 *최저가 *평균가 등 본인부담 상한선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보험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추진함으로써 고가약 투약을 억제를 위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검토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평균가·최저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험재정 도모와 함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론내리기 위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