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 등 165종 새로 추가...생물 주권 강화 차원

장지뱀
환경부, 위반땐 형사처벌

앞으로 도마뱀, 쉬리, 사슴벌레, 구상나무, 오동나무 등 553종의 국내 생물종은 정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국내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법으로 반출이 금지된멸종 위기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 194종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194종 외에 165종을 새로 추가, 모두 553종의 고유 생물에 대해 8일부터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생물종을 무단으로 국와 반출할 경우 최고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난 2000년 4월에 첫 도입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제도가 시행된 후 대상종으로 묶인 359종 가운데는 파충류 7종, 양서류 4종, 어류 44종, 곤충류 54종, 식물 250종에 달한다.

반출이 금지된 생물종을 보면 파충류에는 도마뱀, 장지뱀, 실뱀, 대륙유혈목이 등이, 양서류에는 물두꺼비, 제주도룡뇽 등이 포함돼 있다.

어류로는 쉬리, 망둥어, 줄납자루, 참종개 등이, 곤충류에는 강하루살이, 사슴벌레, 왕소똥구리, 호랑하늘소 등이, 식물에는 가시연꽃, 설악눈주목, 애기송이풀 등이 끼여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머잖아 다가올 생물전쟁을 앞두고 우리 고유 생물종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은 3만여종이고 그중 3,000여종이 국내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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