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표시 제도 조기정착에 사후관리 초점

의수협, 화장품 정책ㆍ품질관리 설명회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기능성화장품 고시 품목 또는 일부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가 금년 하반기 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10월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도입 관련 표시순서, 표시방법, 제외성분 등 세부 시행지침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장이 성분, 분량, 기시법을 고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의 종류, 규격 등이 동일한 품목의 사전심사도 면제된다. 사후관리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만큼 유통 화장품 품질부적합 등 품질점검에 초점에 두고 수거품목이 선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7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화장품정책 및 품질관리 설명회’에서 정부가 밝힌 정책 추진 내용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대규 화장품 담당관은 “지난해 추진한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 네가티브 제도,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 AHA 함유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중”이라면서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조기정착,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품목보고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해 고시품목 또는 화장품법 제6조제7항(자외선차단제)은 식약청장의 심사대신 지방청장에게 제조 수입전 보고로 심사를 갈음하는등 심사행정 절차 간소화 업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분,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기능성화장품 또는 동일업소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는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 등이 동일한 자외선차단제는 사전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지방청장에게 제조ㆍ수입보고서 제출로 심사를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김명정 서기관은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표시방법 등 세부시행 지침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식하는 립밤, 헤어왁스, 마스크, 액상비누 등을 화장품 유형에 새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화장품 유형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은 “금년 화장품 감시 업무 방향은 안전 및 품질점검에 초점을 두되, 전성분 표시제도 조기정착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수거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밖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화장품팀 전선경과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업무팀 안상필 차장이 각각 ‘화장품 품질검사’,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EDI)’절차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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