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급여기간 제한 폐지이후 부적절한 장기 입원사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나섰다.

의료급여 연간 365일 이상 입원 수급자는 2000년에는 1만540명, 2000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에는 1만291명으로 이 중 86% 이상이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상병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해 부당 진료비를 환수토록 하고,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남수진자 명단을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해 면담 등을 통한 수급자 개별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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