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명 예정!!!양!한방 협진체계 가능 전망

올해부터 공중보건한의사의 편입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상당부분 기여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 편입인원을 275명으로 확대해 이같이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를 확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아닌 일반한의사의 경우도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작년 12월 병역법(제58조1항)을 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매년 3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편입시켜 오는 2004년부터는 1,000여명의 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8년에 한의사 공중보건의 편입인원이 10명, 99년 59명, 2000명 21명, 2001년 38명 등 4년간에 걸쳐 총 128명에 불과하한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령화 추세 가속화 및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에 이번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는 향후 농어촌의 보건소등에서 양!한방 협진체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