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심사 면제 확대..산업 발전 저해 우려 지적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심사지연으로 인한 업계 영업 차질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업무를 올해도 지속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최근 레티놀, 알부틴 등 주성분을 제외한 효능이 입증된 기능성화장품의 처방 변경시 사전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 기능성 화장품은 변경심사 대상 품목의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장품으로 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사용법 등이 같은 자외선차단제,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기준및시험방법이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이다.

식약청은 작년 이들 화장품 심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의 변경심사 마저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900여건의 신규 기능성 심사가 간단해지고, 년간 10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변경 민원서류가 감축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식약청은 여기에 화장품 제도개선 실무 T/F팀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능성 관련 제도혁신은 이래 저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이처럼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배경은 단연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폭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7기능성화장품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2000년 심사제도 도입 이래 해마다 심사통과 품목이 급등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무려 71,6% 증가한 3,134건을 기록했는데 이런 기록은 식약청이 하루평균 12.1개 품목꼴로 기능성화장품을 심사한 셈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년간 수천건에 달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를 처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 조치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지나친 카피 기능성화장품 양산을 초래해 오히려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 발목을 잡는 기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2007년 기능성화장품 심사현황 (자료:식약청)


-연도별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400

775

1,017

1,298

1,957

2,219

3,134

제 조

8,728

675

837

929

1,588

1,929

2,770

수 입

1,672

100

180

369

369

290

364

-효능효과별

효능

효과

연도

총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미ㆍ자

미ㆍ주

주ㆍ자

미ㆍ주ㆍ자

10,400

3,653

2,370

3,331

290

559

90

107

2002

775

307

126

332

7

3

-

-

2003

1,017

422

153

395

34

8

5

-

2004

1,298

501

189

525

44

31

7

1

2005

1,957

789

499

522

43

92

6

6

2006

2,219

808

564

644

60

116

18

9

2007

3,134

826

839

913

102

309

54

91

※ 미ㆍ자=미백/자외산, 미ㆍ주=미백/주름개선, 주ㆍ자=주름개선/자외선, 미ㆍ주ㆍ자=미백/주름개선/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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