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소비자 담당자 교육 세미나 등 적극 추진

금년 첫 소비자위원회 개최

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대소비자 관련 업무추진을 강화한다.

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금년 첫 소비자위원회를 열어 각국 FTA 체결 등으로 화장품 소비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 대처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령메디앙스 이상희 대표이사를 협회 소비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구축하는 전성분웹사이트에 제조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도 원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소비자용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협회로 제출키로 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필요할 경우 선진국의 소비자전문가를 초청해 소비자활동, 소비자사례,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화장품 소비자클레임 자율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는 한편 소비자법, 화장품법, 클레임사례, 클레임처리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담당자교육을 6월중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위원회 워크샵을 1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소비자위원회 개최주기를 분기당 1회 갖기로 결정, 금년 위원회는 앞으로 6월, 9월, 12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