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규개정, 화장품협회..성분사전 발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금년 10월 시행)을 앞둔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이 제출한 화장품전성분 표시지침 등을 담은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중인데 조만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 내용량이 50g 또는 50ml이하인 화장품, 판매목적이 아닌 샘플용 제조수입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된 표준원료 명칭을 5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성분명을 표시하되, 표시순서는 사용된 함량순으로,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 기재하고, 1%이하 사용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정부가 규격을 정한 화장품 고시 원료의 국문명칭과 국제화장품명명법(INCI)에 따른 성분명칭, 성분별 이명, 기원및 특성, 사용목적 등을 수록한 ‘화장품원료기준성분사전’을 발간했다.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소비자와 전문가들에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규명을 쉽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화장품협회 역시 이 제도도입 관련 업무 추진에 분주한 모습이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4년동안 협회내 화장품 원료명칭 표준화 테스크포스팀이 확정한 4,826개 화장품 성분명을 담은 ‘화장품성분명사전’을 오는 3월15일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성분사전에 수록된 표준원료 명칭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 가능토록 ‘화장품 전성분 표시’ 전용 웹사이트를 오는 6월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원료 명칭 표준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정부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신원료를 기업 스스로 등록토록 유도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성분 표시지침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대로 전용 웹사이트의 핵심 컨텐츠인 성분 등록절차ㆍ방법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해 화장품전성분 관련 웹사이트 오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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