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화장품 안전-기능성 심사개선 방안 논의

식약청이 화장품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관련 업계 추천 등을 받아 화장품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도개선 실무 T/F는 화장품 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등 정부관계자, 국내외 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로 구성된 T/F에서는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방안,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방안 등 업계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 T/F를 통해 화장품법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법 개정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08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 위원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김명정 서기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명경민 사무관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옥기석 사무관 △식약청 화장품평가팀 손경훈 연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연구원 △화장품협회 장준기 부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안상필 차장 △아모레퍼시픽 학술개발실 이명규 실장 △LG생활건강 이치우 부장 △코리아나화장품 이상길 부장 △보령메디앙스 백남용 부장 △LVMH코스메틱스 황현나 차장 △로레알코리아 조연서 이사 △ELCA 김경진 부장 △플로라베이직 최옥철 차장 △김장법률사무소 장영욱 변호사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T/F에서 논의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 유형 확대, 유형별 효능ㆍ효과 표시 폐지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이를 근거로 화장품전성분표시 예외성분, 표시방법, 글자크기 등 시행지침은 물론 의약외품 중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식하는 품목을 화장품 영역화하는 화장품 유형확대, 화장품 유형별 효능ㆍ효과 표현범위를 폐지해 개별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입증된 효능효과를 자유롭게 표시광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중인 데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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