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놀, 알부틴 등 고시원료 대상..3월부터 시행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3월말부터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효능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처방 변경시(주성분 변경은 제외) 사전 심사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주성분만 심사하는 내용으로「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자 입안 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안으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처방 변경 심사가 면제되는 화장품은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장품으로 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사용법 등이 같은 자외선차단제,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기준및시험방법이 고시된(총 10종) 기능성화장품들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에 이들 화장품의 심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처방 변경시 사전 심사를 면제하는 데 이어, 올해 안에 이들 기능성화장품을 아예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1,900여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단해지고, 연간 1,0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변경 민원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기준및시험방법이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총 10종)

효 능

성분 및 제형

미 백 (3종)

알부틴 로션/알부틴 액/알부틴 크림

주름 개선 (7종)

레티놀 로션/레티놀 크림/레티닐팔미테이트 로션/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아데노신 로션/아데노신 액/아데노신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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