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계 “가격 모르고 낙찰시키면 낭패” 지적




산재의료관리원 소요의약품 입찰에 비보험 품목이 단가총액그룹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입찰도매상들간에 논란이 일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액제 등을 제외한 보험약을 8개 그룹으로 나누어 단가총액에 붙인 그룹별 입찰리스트에 1~2품목의 비보험을 포함시켜 놓아 내용을 모르는 도매상들의 투찰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한 도매상 관계자는 “보험약은 등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비보험약은 그렇지 못하다”며 “공평하고 투명한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비보험약을 별도로 묶어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비보험의 기준선을 모르고 낙찰을 시킬 경우 자칫 보험약에 상당한 영향이 온다”며 “만일 의료관리원측이 비보험약의 기준을 도매상이 제출한 견적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잡아 놓았다면 견적 제출 도매상이 그만큼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년도 낙찰가격 등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투찰가격을 예상할 수 있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보험과 비보험을 함께 묶어 놓은 단가총액입찰에서 낙찰도매상들이 보험약의 가격훼손이 없다는 주장했던 것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된 가격만큼 전품목의 가격이 일정비율 내려가는 입찰방식을 감안할 때 비보험의 예가(豫價)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 낙찰도매상의 손실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연말 국립암센터가 이번 산재의료원 경우처럼 총액에 비보험을 포함시켜 놓았으나 업계가 제기한 이같은 문제점을 수렴하여 입찰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비보험을 별도그룹으로 묶어 구입했다는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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