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율 14.1% 광고제한허용품목 증가 때문

금년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403건으로 작년 390건에에 비해 3.3%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기각율은 작년 9.7%에서 금년에는 14.1%로 다소 증가했다.

2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기각율 증가는 2000년 광고제한품목이 2001년 허용품목으로 풀리면서 이들 품목의 심의가 활발했던 반면 이들 품목은 광고컨셉 잡기가 어렵고 규제도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특히 기타순환기용약(219번),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중 면역증강제(229번) 등의 방송광고가 금년 들어 새로 집행됨에 따라 부적합이 늘어난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각내용으로는 허가사항 외 표현, 근거미약, 비교우위 및 타제비방성 표현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처방]이라는 표현, 소비자의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표현도 자주 지적됐다}고 말했다.

매체별로 보면 인쇄광고는 작년 222건에서 금년 258건으로 16.2% 증가한 가운데 기각율은 13.1%에서 15.8%로 늘었다. 또 방송광고는 작년 168건에서 금년 145건으로 13.7% 감소한 가운데 기각율은 오히려 5.3%에서 11%로 2배가 늘면서 전체적인 기각율 증가를 불러 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