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율 14.1% 광고제한허용품목 증가 때문
2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기각율 증가는 2000년 광고제한품목이 2001년 허용품목으로 풀리면서 이들 품목의 심의가 활발했던 반면 이들 품목은 광고컨셉 잡기가 어렵고 규제도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특히 기타순환기용약(219번),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중 면역증강제(229번) 등의 방송광고가 금년 들어 새로 집행됨에 따라 부적합이 늘어난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각내용으로는 허가사항 외 표현, 근거미약, 비교우위 및 타제비방성 표현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처방]이라는 표현, 소비자의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표현도 자주 지적됐다}고 말했다.
매체별로 보면 인쇄광고는 작년 222건에서 금년 258건으로 16.2% 증가한 가운데 기각율은 13.1%에서 15.8%로 늘었다. 또 방송광고는 작년 168건에서 금년 145건으로 13.7% 감소한 가운데 기각율은 오히려 5.3%에서 11%로 2배가 늘면서 전체적인 기각율 증가를 불러 왔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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