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각^녹각 분류 폐지 35% 이하로 단일화





식약청은 녹용의 등급지표인 회분 함량을 35%이하로 재통일하고, 그동안 회분함량에 따라 한 두 등급씩 낮은 녹용으로 시판돼오던 녹용각과 녹각이란 분류 등급을 없앴다. 식약청이 최근 개정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따르면 앞으로 녹용은 회분함량이 절단부위 5cm까지의 부분에 한해 35%이하까지만 인정된다.

또 여러 사슴뿔중 매화록^마록^대록등의 사슴뿔만 녹용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녹용의 분류에 대해 여러차례 손질을 해왔으나 녹용^녹용각^녹각등 세분화된 분류 기준에 논란이 많고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다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까지는 회분함량이 25%이하의 양질의 사슴뿔만 녹용으로 분류해오고 25~35%까지는 녹용각, 35%이상은 녹각으로 분류해왔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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