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藥, 분업원칙 훼손에 강력대응 결의




서울시약사회(회장 문재빈)는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킨다면 분업에 불참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은 지난 13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국회 약사법 심사소위에서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이사들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 의^약^정 합의로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로비에 의해 국회 약사법개정소위원회가 이를 다시 수정하는 것은 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사회는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면 의사들이 경구용제제의 원외 처방을 기피하고 주사제를 처방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분업의 근본취지를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빈 서울시약회장은 “분업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킨 약사법 소위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주사제 사용지침의 명문화를 관철시키고 주사제 사용억제를 위해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금지, 주사제 처방료와 시술료를 없애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사회는 2001년도 사업계획안과 4억4,000여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조제수가 인상, 시민포상제 삭제, 대체조제 보완, 조제건수 제한, 담합행위 근절 등 24개 구약사회가 건의한 26개항을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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