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공정거래 걸림돌’…병원측 인센티브 확대 주장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주목

제약계와 도매업계, 약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점쳐지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약값보다 싸게 사서 실거래 구입 가격대로 청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요양기관에 되돌려 준다.

제도의 추진에 맞춰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보험가와 실체 구매가 간 차액의 50~90%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동기를 부여함에 따라 대부분 건강보험상한금액으로 결정되던 의약품 구입금액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업계 내부의 가격경쟁이 극심해지고,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대신 업계와의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약의 사용량도 늘어나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작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 측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거래차액 전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차액의 일부만 보상할 경우 고가약 구매동기를 억제하기 어렵고 이중가격 형성으로 뒷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값비싼 약의 가격을 낮춰 구매하면 오히려 거래차액이 커져 병원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정부가 당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저가약 구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원 측에서는 차라리 고시가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시가제도는 싸게 거래되는 만큼 약값 조정 때 약가를 인하, 약제비가무한정 커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고, 여야의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계의 반발이 크고 의료계에서도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관련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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