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3년 이상 미납 회원사 정관에 따라 제명
화장품협회 회비를 장기 체납한 16개 회원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협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고 협회 활동이 전무한 16개 회비미납 회원사를 정관 제12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전격 제명 처리했다.
제명 회원사는 정회원 11개사(삼성화장품, 코스누보, 대오화장품, 오비에스, 아세아 B&HC, 다모코스메틱, 미예랑, 다보화장품, 뷰엔코스, 베스테크화장품, 카르마화장품), 준회원 5개사(자연을찾는사람들, 메리스떼, 지인인터내셔널, 한경희생활과학, 한국에스텔)다.
이들 회원사 누적 회비 미납액은 총 2억 2,981만원으로 지난해 화장품협회 전체 예산 10억3,000만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협회비 미납 회원사중 삼성화장품은 협회비를 6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으며, 대오화장품과 아세아 B&HC가 5년, 자연을찾는사람들은 4년 동안 회비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스누보는 협회 가입비를 아예 내지 않은 것은 물론 3년 6개월 동안 회비를 미납했고, 한경희생활과학 역시 가입비 조차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메리스떼가 화장품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것을 비롯해 한경희생활과학 역시 화장품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제명처리된 회원사 상당수가 부도, 폐업, 별도 법인 설립 등으로 사명을 바꾸거나, 현재 화장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품협회는 회비를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6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57개 회원사 중 추가 납부 의사를 밝힌 41개사를 제외한 16개사를 제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정관에 따라 미납 사실을 통보한 후 체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는 공문발송후에도 회신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회원사만을 제명 대상 회원사로 결정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비 징수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회원사들이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회비미납 누적금액이 2억원 규모인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3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관에 따라 사전에 제명 예고를 통보한 후 회비 분납 의사를 밝힌 회원사를 제외한 16개사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득이 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