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필기, 원서접수 9월5일, 12월29일 합격자 공포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발표

제1회 피부미용사 국가기술 자격 필기시험이 오는 10월 5일 실시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5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이며, 응시자는 피부미용학 등 6개 시험과목에서 60점 이상을 얻을 경우 실기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피부미용사 등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이 같이 확정 발표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의 수험 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에서만 실시되며, 원서접수 첫날 00: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회 피부미용사 국가기술 자격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피부미용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 공중위생관리학 등 6개 과목이다.

응시생들은 6개 과목의 객관식 출제 문제 60문제 가운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실시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실기시험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원서접수를 거쳐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얼굴관리' '전신관리' 등으로 나눠 실기검정을 실시하고 60점 이상을 얻을 경우 최종 합격되는데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본부 김혜영 연구원은 “지난해 말까지 미용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미용(일반)' '미용(피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실기시험을 보면된다”면서 “실기시험장의 경우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부 종목은 응시지역 이외 장소에서 검정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중에는 핸드폰, PDA, PMP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와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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