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 권익보호, 조직 건전화, 경영개선 추진

최영희 회장 시무식서 강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독립 미용업법 제정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미용사회중앙회 2008 시무식
최영희 회장이 미용회관 강당에서 8일 열린 시무식에서 독립 미용업법 제정 추진 등 5대 중점 경영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미용사회 최영희 회장은 중앙회 임원을 비롯한 각 지회장 및 지부장, 사무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방배동 미용회관 강당에서 열린 2008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회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미용업법이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되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미용실 일반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위생교육 내실화, 미용사 미국 인턴쉽, 신규정집 발간, 지회지부 홈페이지 제작, 공제사업, 2008 헤어월드 및 MCB 참가 등 미용인 권익보호, 조직건전화, 경영개선, 대외 위상강화, 실무자 정예화를 핵심으로 하는 5대 중점 경영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용사회는 시무식에 이어 오후에는 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술위원회(위원장 송부자)가 주관하는 ‘2008년 기술강사 신년하례식 및 제11기 기술강사 환영식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에서 개최했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의원(2007.7.13), 정형근 의원(2007.10.16)이 각각 발의한 독립 미용업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7개 업무영역에서 ‘미용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법제처, 복지부가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한 법안이다.

법무부 등 3개 부처는 이 법안이 다른 공중위생(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목욕장업 등)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아니라 미용사 면허관리ㆍ시험시행ㆍ단체설립ㆍ미용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을 규정한 기존 공중위생관리법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만큼 독립 미용사법 보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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