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공원內 만리포 등 88곳은 해제

설악산 점봉산 등 56곳(207㎢)이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고, 태안해안공원내 만리포 등 88곳(50㎢)이 해제되는 등 국립공원 면적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열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구역조정은 국립공원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공원자원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공원내 읍면 소재지를 비롯 공원경계부에 위치한 밀집취락·대단위 농경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원 편입=이번 조정에서 해제지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의 53배에 달하는 157㎢에 이르고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 점봉산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이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또 지리산의 경남 하동군 청암면 일원, 계룡산의 대전 유성구 계산동(금수봉), 한려해상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속리산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 한라산의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덕유산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등도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배후지나 진입도로 주변에 지정됐던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에 편입시켰다.

◇공원 해제=해제지역중에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일원(계룡산), 경남 남해군 상주면소재지 등 2개소(한려해상), 서울 성북구 정릉3동·도봉구 도봉1동(북한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덕유산), 강원도 횡성군 신지면소재지(치악산) 등이 포함돼 있다.

최병찬 자연공원과장은 “공원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대규모 농경지 등과 공원가치가 떨어지는 해상공원의 읍면 소재지를 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로 7,000가구 2만2,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해제지역이라도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시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 오염 다량배출업소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해제지역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로 지정, 국립공원때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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